집 한 채 있고 예금 좀 있으면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매달 3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데, 재산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억울하실 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기초연금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자료, 그리고 실제 수급자들의 궁금증 100건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뭐가 다른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십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이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은 사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혼자 사시는 분(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벌어들이는 돈 +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는 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에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
- 집, 땅, 상가 같은 부동산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재산
- 자동차
- 골프 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
이런 재산들을 전부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액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재산 계산 방법 (쉽게 설명):
- 일반재산(집, 땅 등):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
- 서울, 경기, 광역시 같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 그 외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2,000만 원까지 공제
- 빚(부채): 빚이 있으면 그만큼 빼줍니다
- 계산식: {(집, 땅 - 지역별 공제액) + (예금 - 2,000만 원) - 빚} × 0.04 ÷ 12개월
연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보는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
예시 1) 서울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혼자 사심)
-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
- 예금: 3,000만 원
- 국민연금: 월 20만 원
재산 계산:
- (3억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7,500만 원
- 1억 7,500만 원 × 0.04 ÷ 12 = 약 58만 3천 원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20만 원 + 재산환산액 58만 3천 원 = 78만 3천 원
결과: 78만 3천 원은 228만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부산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부부
- 집 시가표준액: 2억 원
- 예금: 5,000만 원
- 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30만 원
- 근로소득: 할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 원
재산 계산:
- (2억 - 8,5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4,500만 원
- 1억 4,500만 원 × 0.04 ÷ 12 = 약 48만 3천 원
소득 계산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150만 원 - 112만 원) × 0.7 = 26만 6천 원
- 국민연금: 30만 원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26만 6천 원 + 국민연금 30만 원 + 재산환산액 48만 3천 원 = 104만 9천 원
결과: 104만 9천 원은 364만 8천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대략적인 기준 (서울 기준, 단독가구):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재산이 약 8억 1천만 원까지는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함
- 재산환산액만으로 228만 원이 되려면: 228만 원 × 12 ÷ 0.04 = 6억 8,400만 원
-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1억 5,500만 원
- 6억 8,400만 원 + 1억 5,500만 원 = 약 8억 3,900만 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득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재산 한도는 더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자녀 명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A: 자녀 집이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그 집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6억 원 미만이라면 괜찮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A: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은 다른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차만 있다고 탈락하진 않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A: 네, 전세 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Q: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빚으로 계산됩니다. 받은 주택연금 누계액이 빚으로 처리되어 재산에서 빠지므로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민센터(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서
- 전세나 월세 사는 분은 계약서
신청하면 약 1~2개월 후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단,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집 한 채 있고 예금이 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서울에 3억 원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꼭 한 번 신청해보세요. 설령 재산이 좀 많아 보여도,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막상 계산해보면 기준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게 받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