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가고, 월세에 병원비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2025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정부24 민원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 작성했습니다.
- 2025년 7월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 내용까지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핵심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둘째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가진 집과 예금을 계산했더니 월 30만 원으로 환산된다면 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95만 6,805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이하,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입니다.

2.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집값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빼고 나머지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지방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6,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 5,300만 원을 빼고 남은 7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치가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월 1,084만 원 이하를 벌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구나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5년 달라진 점, 꼭 알아두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되었고, 1인 가구는 7.34% 올라 239만 2,013원이 됐습니다. 덕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시면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벌면 20만 원 + 30%를 빼주니까 실제로는 56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가세요.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어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76만 5,44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46만 5,444원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는 1,000~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면 월 최대 54만 5,000원, 경기·인천은 43만 3,000원, 지방은 29만 7,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면 수리비 지원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재산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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