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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1분 안에

실업급여금액, 계산방법 3 / 60 공식

by 핵심만 1분 안에 2025. 10. 26.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권고사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가 걱정되실 텐데요. "내가 받던 월급으로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금액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면 복잡한 용어와 계산식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2025년 개정된 고용보험법 최신정보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2025년 기준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2025년에 새롭게 바뀐 제도까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공식 [3 / 60]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3개월 60%입니다.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의 60% × 받을 수 있는 일수

 

 

예를 들어볼까요?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월급 300만 원을 받으셨다면:

  •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이를 92일(3개월 평균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97,826원
  • 여기에 60%를 곱하면: 58,696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하한액상한액입니다.

 

2025년 하한액과 상한액 (중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금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하루 기준 (8시간 근무 기준):

  • 하한액: 64,192원 (2024년 63,104원에서 1,088원 인상)
  • 상한액: 66,000원 (2019년부터 동결)

 

한 달 기준 (30일 계산):

  • 최소 금액: 1,925,760원 (약 193만 원)
  • 최대 금액: 1,980,000원 (약 198만 원)

 

앞서 계산한 예시로 돌아가볼까요? 월급 300만 원 받으신 분의 1일 실업급여는 58,69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하한액 64,192원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 64,192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93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급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계산해보면 1일 금액이 66,000원을 넘게 나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별 실제 받는 실업급여금액 (쉽게 정리)

많은 분들이 "내 월급이면 얼마나 받지?"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월급 수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급 200만 원인 경우:

  • 계산하면 하루 약 52,000원 → 하한액 적용으로 하루 64,192원
  • 한 달 약 193만 원 수령

월급 250만 원인 경우:

  • 계산하면 하루 약 65,000원 → 하한액 적용으로 하루 64,192원
  • 한 달 약 193만 원 수령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계산하면 하루 약 58,700원 → 하한액 적용으로 하루 64,192원
  • 한 달 약 193만 원 수령

월급 350만 원 이상인 경우:

  • 계산하면 하루 66,000원 이상 → 상한액 적용으로 하루 66,000원
  • 한 달 약 198만 원 수령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고작 1,808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 193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3년 미만 근무: 120일 (약 4개월) 50세 미만, 3년~5년 근무: 150일 (약 5개월) 50세 미만, 5년~10년 근무: 180일 (약 6개월) 50세 미만, 10년 이상 근무: 210일 (약 7개월)

 

 

50세 이상, 3년 미만 근무: 120일 (약 4개월) 50세 이상, 3년~5년 근무: 180일 (약 6개월) 50세 이상, 5년~10년 근무: 210일 (약 7개월)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 240일 (약 8개월)

 

 

장애인이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2세에 회사에서 8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4,192원씩 210일이면 총 약 1,3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새로 바뀐 실업급여 제도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하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루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2024년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 수급자 감액 (중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금액이 감액됩니다.

  • 3번째 수급: 10% 감액
  • 4번째 수급: 25% 감액
  • 5번째 수급: 40% 감액
  • 6번째 이상: 최대 50% 감액

예를 들어, 5년 내에 3번째로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원래 하루 64,192원 받을 수 있던 금액이 10% 감액되어 하루 57,773원으로 줄어듭니다.

 

 

3. 단기 근속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이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것

실업급여금액을 계산해보셨다면,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겠죠?

 

 

신청 시기: 퇴사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 후 10일 이내 발급해줘야 함)
  • 신분증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 신청
  2.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 1~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떼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2025년 하한액 인상이 나한테도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신 분들부터 새로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조기 재취업하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 번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90일 만에 재취업했다면, 남은 90일분 실업급여의 50%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약 5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금액 정확히 계산하는 팁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월급(세전 금액),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단,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막막하실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시면 재취업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 193만 원에서 198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실업급여금액과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반복 수급에 해당하시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