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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을 1분 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24 공식 정보 핵심정리

by 핵심만 1분 안에 2025. 10. 26.

매달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만 가고, 월세에 병원비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2025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정부24 민원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 작성했습니다.

 

- 2025년 7월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 내용까지 반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핵심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둘째는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고, 가진 집과 예금을 계산했더니 월 30만 원으로 환산된다면 소득인정액은 130만 원이 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95만 6,805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이하,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 이하입니다.

 

 

2.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집값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빼고 나머지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 경기도는 8,000만 원, 지방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6,000만 원짜리 집이 있다면 5,300만 원을 빼고 남은 7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치가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월 1,084만 원 이하를 벌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면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구나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5년 달라진 점, 꼭 알아두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이 되었고, 1인 가구는 7.34% 올라 239만 2,013원이 됐습니다. 덕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시면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벌면 20만 원 + 30%를 빼주니까 실제로는 56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사본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챙겨가세요.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어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76만 5,44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46만 5,444원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 무료, 외래는 1,000~2,000원만 내면 됩니다. 2종 수급자도 부담이 적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면 월 최대 54만 5,000원, 경기·인천은 43만 3,000원, 지방은 29만 7,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면 수리비 지원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재산이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2025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